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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16.11.07 조회 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2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일을 1년넘게 해왔는데 주말만 일해서 하루에 10시간 일하거든요 원래 중간에 약 40~50분정도 쉬는 시간도 시급으로 쳐줬어요근데 제가 알바라서 이제껏 4대보험 가입을 안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세금이 다 날라왔다고 했나 ..? (제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런식으로 말했었어요)그래서 이제는 쉬는시간을 1시간으로 고정하고 1시간을 알바 시간에서 뺀다고 하더라구요세금은 무슨말이고 이거 때문에 중간에 쉬는시간을 시급에서 빼는거는 맞는건가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다시 임금을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