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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최저시급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최저시급보다 높은 6500원 시급을 채택하고있습니다. 이곳은 노무사에 의뢰하였을때 차라리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높게 측정해두고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에 가입하자하여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을 떼고 난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봤더니 5900원 정도가 됐습니다. 4대보험을 의무가입하는것에는 불만이 없었으나 막상 받는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시급도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불공평한 느낌을받네요. ..4대보험을 떼가고 나서의 급여는 최저시급과 관계없이 제가 그냥 감수해야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최저시급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세금 공제 후 최저시급 미만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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