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랑 상의없이 사장마음대로 근무시간 바꿔도 되는건가요?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명시한 후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안에 퇴사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잘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