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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랑 상의없이 사장마음대로 근무시간 바꿔도 되는건가요?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하는곳이 주점이라 원래 근무시간이 6시30분부터 11시30분이었는데요주방보조알바라 빨리 끝나는편이었습니다.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 하시는 주방직원분 구하시고 일요일은 많이 안바쁘다고 주방보조인 저를 주방메인으로 자리를 바꾸고이제는 사장이 저에게 상의도없이 일요일 마다 마감까지 하라고 하네요 마감을 하고나면 기본 1시는 넘는거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11시30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사장이 마감 배우라고 해서 배웠더니 덕분에 새벽 2시넘어서 까지 추가 근무를 하고왔네요 사장 마음대로 알바 근무시간 까지 바꿔야도 됩니까?분명 면접당시에는 주방보조를 하면서 바쁜 날에는 연장근무 하기로 했긴했는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3번정도만 연장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한가해서정시에 퇴근 했는데 면접당시 조건에도 안맞는데 계속 이곳에서 일해야합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명시한 후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안에 퇴사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잘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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