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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노랑통닭부산대학점 부당해고 임금체불 문제

* 16.11.07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병원 맞은편 신택지노랑통닭 양산부산대학점 에서 상습 임금체불 부당해고에대해 문의남깁니다저는 16년 4월6일부터 보름에 한번휴무하며 오후6시부터 새벽1시까지노랑통닭에서 주방에서 일을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알바하는 애들 수도없이바뀌면서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고 사장이 폭언 욕설등을 심하게하고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업무량에 지쳐 아르바이트온애들이 얼마못버티고 자주 바꼇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들과 마찰이 잦앗고 항상 급여를 안주고 노동부 신고할려면해라 난 니한테 돈못준다 이런식으로해서 못받은애들도잇고 노동부신고해서 받은애들도잇습니다그리고 2년일한 형님도 부당해고에 퇴직금 안줄려고 11개월됫을때 그만나와라 이러고 몇달잇다가 다시나오라는등 그래서 노동부 신고해서 받은이력도잇습다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제예길하겟습니다전 현재 상근예비역 군인으로 보름후 전역을앞두고잇는데 이사장님이군인이란 약점으로 월급을 안주고 전역후 30일 하루13시간근무 쉬는날없이 200만원을 준다길레 그렇게는 못하겠다하니 여기서 그만두고 인연끊자며 월급을 안주네요 노동부신고해라고 그딴거안무섭다며 갑질을합니다 이거 어떻게 주휴수당이랑 못받은월급 받아야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위의 내용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많이 하는 사업장 같습니다. 빠른 시일에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임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