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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알바시작전인데 오픈멤버로 뽑혔습니다.제친구도 같이 하게됬는데 그친구한테만 몰래 말한거리고 다른사라들한테 말하지말라며 3개월도 못채우고 나가면 최저시급의90%만 적용해서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전이긴한데 이거 작성할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도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기간을 체결하였을때 수습기간에 임금적용 90%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하지만 1년미만 근무기간을 계약하였다면 최저시급6030원을 보장 받아야하며, 3개월을 못채우고 나갈경우 90%만 지급되는것도 전액불지급으로 법적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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