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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휴게시간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지금 한 가게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구요,주말 파트타임이라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제가 주휴수당이나 연차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 알고 있는데여쭤보고 싶은게,1.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 휴게시간이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그 30분이라는게 노동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2.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 혹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로 가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3. 노동청에 신고할 때 대략 10개월 전의 일도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무급이기때문에 4시간 근무후 퇴근하였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공휴일이라하여 무조건 시급의1.5배로 받을 수 있는건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쉬는날이라고 정해놓은 날에 근무를 했다면 1.5배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함, 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3.임금 미지급관련이라면 3년이내 진정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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