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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유소에서2주정도일하다가 부당하다고생각나서이게맞는건지 여쭤봅니다 2주동안 근로계약서조차쓴적없습니다같은알바생이 씨x 죽여버린다고 욕하고 도시락통분리잘못했다고큰소리치다가 알바생들불르더니 욕설 죽여버린다고 하고짤르라말아주임과함께얘기한걸저는듣고열받아그만둬버렸습니다사직서쓰라고해서정신적으로스트레스받는데 제가문제인가요저는일도평범히했다고알바생들사이에서도그러는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녹취 또는 문자기록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에따라 경찰서 건으로 넘어갈 순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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