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을 그만두면 일한만큼의 수당은 받을수 있을까요?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도 근무를 하기위한 준비 시간이기때문에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의사는 대략 1달전에 밝혀야하며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려주곤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