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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을 그만두면 일한만큼의 수당은 받을수 있을까요?

 |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0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모회사콜센터에서 22일간 교육을 받고 콜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한지는 2주조금 넘었는데 이 회사에서 구직광고에서 스트레스가 없고 단순한 업무이며 칼퇴근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실상은 알지도못하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업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없는게 아닌 군대에서보다 더 스트레스인거같고 칼퇴근은 무슨... 저번주에만 교육명목으로 3일간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했습니다 이와같이 제가 생각했던것과 전혀 달라서 그만두려고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그만둔다고 말하려고하는데 아직까지도 교육비(79만원)지급을 받지못했고 월급은 한달기준 140정도 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보름정도 일을 했다면 교육비와 보름정도한 일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도 근무를 하기위한 준비 시간이기때문에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의사는 대략 1달전에 밝혀야하며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려주곤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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