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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관련

 |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12시간씩 주말마다 일을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라는걸 알게됬어요 제가 알바비를 주급으로 현금으로 받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구두로계약한 근로계약도 효력이있습니다. 처음에 토/일 에만 일하기로했는지요? 그랬다면 토/일 에 근무시간외에 근무하였따면 추가수당을 시급의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사장님또는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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