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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 16-1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일날 업종변경으로 사장님께서 종이를 주셨는데11/30부로 근무가 종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성함과 쓰여있고작성일 1일 , 종료일 11/30일이라고 쓰여있어요 저희 급여는 근무달 다음 11일날 지급되는데10월 급여는 아직 지급되지않았고 11/11일날 받아요11월 급여도 12/11일날 주시는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려주곤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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