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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지르고 욕하고 어리다고 막대하네요

 |  | 16-11-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알바를 갔는데 소리지르고 욕하고 어리다고 막대하네요 니들 이런식으로할꺼면 집이나가라 이러고요 완전히 진짜쓰레기 취급하는데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녹취 또는 문자기록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에따라 경찰서 건으로 넘어갈 순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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