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해고통보+근로계약서미작성+위생증제시x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16-11-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별이유없이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 속상하시겠습니다.먼저, 해고 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미작성시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4대보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하고, 보건증 서류 구비관련은 구청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받지못했다면 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건으로 사업주 처벌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정도 되며, 진정접수 후 사업주가 어느정도 협조를 해주냐에 따라 기간이 짧아지고 길어질수있습니다. 최소 한달 걸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