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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이해고통보+근로계약서미작성+위생증제시x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  | 16-11-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7월달부터 저번주까지일하던 초밥집에서 문자하나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문자내용 삭제하지않고 가지고있고요. 그전에 해고하려는 낌새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않는 기색은 정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문자로 짤리게 되다니 허무하네요. 문자에 해고사유는 딱히 기재되어있지 않았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한날 4개월동안 유일하게 20분정도지각했는데 오픈준비에는 차질이가지않았고 퇴근시간이딱히 정해져있지않아서 늦게 퇴근한적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 고용될때 근로계약서조차 쓰지않았고 음식점에도 불구하고 위생증요구도 하지않았습니다. 가게가 작아서 5분일하는데 사모님 사장님빼고 현재 일하고 있는 나머지분들도 위생증이랑 근로계약서없는건 거의 확실한거 같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으니 당연히 4대보험에도 적용이 안되었을거같습니다. 10시에 출근해서 보통 밤9시30분이나 밤10시 사이에 퇴근했는데 딱히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않아서 밥먹고 바로 일할때도 많았고 손님이 많으면 밥먹고 바로 저녁오픈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휴식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맘편히 쉬지도 못하고 밥먹고 눈치보면서 10분정도 앉아있다가 화장실가고 바로 설거지했습니다.이런 사유 모아서 신고하면 부당해고에대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별이유없이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 속상하시겠습니다.먼저, 해고 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미작성시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4대보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하고, 보건증 서류 구비관련은 구청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받지못했다면 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건으로 사업주 처벌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정도 되며, 진정접수 후 사업주가 어느정도 협조를 해주냐에 따라 기간이 짧아지고 길어질수있습니다. 최소 한달 걸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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