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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오늘 최저임금으로 계약했는데

 |  |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경우, 내년 분량 급여는 내년 최저임금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마다 최저임금이 틀리기때문에 연도가 바뀌게될경우 그해 맞는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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