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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받을수있을까요?

 |  |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다름이아니라 10월초부터 면접을보고 근로계약서없이 일을시작후 초반에는 문제없이 잘다니고있었습니다.집에서근무하는곳까지 출퇴근거리가 왕복1시간좀 되는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곳이였고 제가 원체 좋아해왔던직종이라서다니고있었는데,제불찰때문에 사정상 하루일을 못가게되어 후에야 죄송하단전화드린후넘기고 그뒤로도 문제가없었는데 좋아하던일을 생계형으로하려니 힘들었던 저는 얼마못다니고 그만두게됬습니다..죄송한마음에 사정말씀드리고 그만두게되었는데 그만둔지 실상14일이지난 지금까지도 못해도 20~40가량되는급여가 처리가안되고있는현재 기업기준으로 그만둔다음달1일이나10일쯤 받을수있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받을수있을까요? 제촉하는건 예의가 아닌거같아서요..1일이나10일이란 기간은 근무했던곳에서 말해준건아니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법적으로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지급을 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사업장 환경 또는 사정상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한 월급날까지 기다려주곤합니다. 최대 한달정도 기다려보시고 계속 임금지급이 안된다고할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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