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받을수있을까요?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법적으로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지급을 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사업장 환경 또는 사정상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한 월급날까지 기다려주곤합니다. 최대 한달정도 기다려보시고 계속 임금지급이 안된다고할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