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닌가요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용직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고용 되어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으로써 3개월 미만 근무하지 않았거나 2개월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기로한 자는 해고의 예고없이 진행될수있습니다. 정확한 판명을 위해서는 부당노동위원회에 신고해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