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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근로 관련 내용입니다

 |  | 16-11-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인턴쉽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입니다. 우선 일을 시작한 지는 약1개월 1주일 일하였습니다. 급하게 일 할 학생을 구하던 터라 제 시간표만 보고 바로 오케이 하시고 다음날부터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평일 매일매일 공강시간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전문대학에서 저희과가 4년제이기때문에 타과에비해 공강시간이 넉넉하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4천원이 채 되지않았고 시험기간이라 공강이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 게다가 월요일 공강인 저는 아침 9시반부터 점심시간 한시간 제외하고 5시까지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과에서 근로를 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던 중 다른친구들이 근로하는 곳에서는 시간표를 나누어 짠다던지 날짜를 나누어 간다던지하는 대책으로 일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이곳에서 일한것이 후회됐지만 학교에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였습니다. 말해서 좋은소리 못들을 것도 알았구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공강시간에 제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느낀 저는 일을 관두겠다고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월요일에 늦잠으로 인해 못가게되어서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리며 ,월요일 공강에 하는 근로에대한 부담감과 시간 엄수에 부담을 느껴서 일을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셨고,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것은 예의가 아닌것 같아서 다음날 찾아뵙고 말씀드리겟다고 말하는 등 그때까지만해도 감정적인것 죄다 배제하고, 제잘못으로 관두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다음날 말씀드리러 근로 하는곳에 갔더니 저와 연락했던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다른 여자 선생님 세분이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안받으시더군요 그래도 침착하게 근로관련해서 말씀드리러왔다. 연락한선생님 자리에 안계시냐 여쭷더니 퉁명스런 말투로 "너 관둔다며? 너 공짜로 일하는 거니? 학교에서 돈받고 일하는거 아니니? 그리고 관둔다고 니맘대로 통보하니?"하며 쏘아 붙이셔서 당황했고, 또 월요일에 왜 안왓냐고 물으시길래 늦잠으로 인해 못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잘못이기 때문에 화가 나신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대답은 안하시고 짜증나는 티를 내시며 자리에 앉으시길래 멍해진 저는 일단 그자리에서 나왓습니다. 당황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 저는 제가 연락드린 선생님과 짜증내신 선생님간의 소통부재로 인해 제가 일방적으로 관두겟다고 문자로 통보드린것으로 선생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찾아가 "저는 시간엄수 관련한이유로 그만두겠다고 선생님께 연락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의가 아닌것 같아 오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온겁니다" 라고 햇더니 "그래서 따지니? 대드니? 너 병원가서도 그런식으로 행동할거니?(참고로 간호학과 재학중입니다) " 라고 하시길래 "아니요 오해하신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사실, 우리도 너 필요 없어, 니가 일하는 거 본적이 없는거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물론 남들이 하지 않는 음식물 개수대 수세미로 닦기 (할일 없을땐 쉬는데 저걸 시키시더군요) 싱크대 수세미로 닦기 정수기 물티슈로 닦기 틀 물티슈로 닦기를 시키셔서 군말말고 다한적도 있구요 학교에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일찍오셔서 교내식당에서반찬 나르는 일도 마다않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녁 청소는 항상 제담당이였구요. (학교 셔틀을 타서 아침청소 시간에 못가는 대신 하라고 하셨는데 다른분들 아침 청소 잘 안하더라고요) 게다가 시험기간에도 일하러 와야 한다고 해서 시험 1시간전 공강에 갔더니 다른 근로 학생들 안와서 속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로 알바이기 이전에 저도 시험을 치뤄야 하는 학생인데, 시험 한시간전에도 근무를 하였는등 정직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피해는 제가 본 셈이네요. 그리고 애초에 업무시간이 다른 근로 학생분들의 2배가 되는데 그게 어른이 학생한테 할 말입니까.?이때까지는 이성적으로 잘 참다가 너무 속상해서 "네. 제가 시급 4천원 안되는 돈 받고 일하면서 그래도 학교라서 열심히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일을 관두는게 모두에게 좋겠네요." 했더니 나가라고 하시길래 마지막 까지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곳에서 감정적으로 해서 좋을 것 없겠다고 판단했던 제가 다행스러웠던 마음과 동시에 제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시는 선생님께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본교의 재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취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함부로 대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구요.. 스토리가 너무 길었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첫 번째, 근로 계약서에 동의를 했는데 그럼 최저시급 관련 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두 번째, 교직원의 근로학생에대한 인권 모독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학교에 건의해봤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말 귀기울여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곳에 문의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너무 순간적으로 쏘아 붙이셔서 당황해서 대화 전문을 옮기 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점을 배제하고 글을 썼다거나 하는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한번, 태풍으로 인해 학교를 안갔던 날, 아파서 링거를 맞으려 허락을 구하고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링거맞은 다음날 시험 끝으로 인한 휴강이 발생되어 그시간까지 다 일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없지만 제 잘못이 있다면 이정도 인것 같아서 밝혀두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것은아님니다. 월 30만원인데 월 근로시간 나누기하여 최저시급6030원보다 밑이라면 최저임금위반으로 진정접수가능합니다.2.인격모독 등 녹취나 대화 내용 자료, 영상기록이 있다면 확보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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