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16.11.03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4개월정도 일하기로 하고 10월 중순부터 시급5000원으로 2교대 12시간으로 일하다 마찰이 있어 그만두었습니다.대타나 후번교대자 지각으로인한 추가근무를 다 합산해서 97시간 정도 일했는데,연장, 야간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못받을것같지만서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90%를 주겠다고 합니다.아직 월급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말하는걸로만 봐서는 최저보다 못하게 나올것같아 미리 상담을 신청합니다.1. 이 경우 저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수습을 적용하는게 맞나요?2. 후번근무자 지각으로 인한 추가근무시간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최저시급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무한 시간을 정리해두시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과, 추가로 근무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하여사건 조사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