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4개월정도 일하기로 하고 10월 중순부터 시급5000원으로 2교대 12시간으로 일하다 마찰이 있어 그만두었습니다.대타나 후번교대자 지각으로인한 추가근무를 다 합산해서 97시간 정도 일했는데,연장, 야간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못받을것같지만서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90%를 주겠다고 합니다.아직 월급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말하는걸로만 봐서는 최저보다 못하게 나올것같아 미리 상담을 신청합니다.1. 이 경우 저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수습을 적용하는게 맞나요?2. 후번근무자 지각으로 인한 추가근무시간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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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최저시급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무한 시간을 정리해두시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과, 추가로 근무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하여사건 조사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