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계약서 미작성과 부당 처사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464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기존에 작성되었던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수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일과 변경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공휴일이라고 무조건 1.5배 가산하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1.5배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이여서 출근했다면 사실상 이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로 휴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원래 근로 계약한 것에 비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면담시 이 내용을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