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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질문이요

 |  |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00시부터9시까지 알바를하기로하구들어갔는데뭔가조금씩태도가바뀌더니(갑질)이젠아예연락으로마음대로 근무시간까지변경시키네요...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되나요? 근무시간은01~09시로바꿔버렸고요전그럼여기서일할필요성을못느끼겠습니다~시간계산과돈계산을하고일한건데 맘대로바꿔버린....그만둬버리면제가불익이있나요?있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시간을 명시한 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무시간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장님에게 위의 사정을 잘 말씀드려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통보는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만두는 것이 사용자의 과실이 크다면 퇴사일을 현재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으로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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