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약정시급 기준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진정접수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약정시급을 입증해야 제대로 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시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와 연락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