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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  | 16-11-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에 일하던 곳이나 작년에도 일이 없어 몇달 급여도 못받고 1년이 지나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어 포기했는데요일이 많아 도와달라고 올해 연락이 와서 6월9일부터 7월27까지 일햇어요 출근시간은 9시 퇴근시간은 정확하지 않고 평균적으로는 10시간정도 일을 했고 매일매일 달력에 시간을 체크해뒀어요아는분이고 급하게 도와달라 하여 급여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일을 햇어요 시급인지 월급인지도 모른채 사장님이 비슷한시기에 구인광고에 시급7천원이라 올렸기에 저도 그렇겠거니 하고 그렇게 계산을 햇네요6월말일날 90만원 7월말일날 55만원을 받았어요나머지는 여태 받지못하고 9월부터 말일날 준다면서 벌써 11월이네요 점심시간 한시간 빼고 시급 7000원 계산시 92만원정도 못받았는데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제대로 급여를 정하지 않아 신고해도 그쪽 사장님이 최저임금이라고 말해버리면 일한 강도에 비해 받을돈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적네요..임금체불신고를 하게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약정시급 기준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진정접수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약정시급을 입증해야 제대로 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시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와 연락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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