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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16.11.02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창원의창구 신월동 3m인테리어모닝에서 알바를했습니다그만둔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일한시간은 27-30시간하고 그만두게됏는데그만둔다고 하니 일주일 더 출근하라고 해서 저도 다른일이있어서 안될것같다고 말씀드렷더니 임금을 처음에 못주시겟다하시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겟다고 하고 130만원을 제가 물어야.한다고 해서 사장이말하기는 임금을 차감하고 5만9천원을 주겟다고 해서 일단 이것만 받고 나머지금액은 받지못햇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자체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임금은 다 지급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