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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연락두절입니다.

* 16.11.01 조회 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이직하는 중간에 시간이 비어 잠깐씩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최근 SETEC에서 열렸던 박람회에서 전시 및 판매 하는 알바를 10/21~23 3일간 했었습니다.공고에는 당일 지급이라고 나와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사장님 본인도 정리를 하고 세무사 신고도 있으니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10월 28일에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당일달 낮에 확인을 했더니 안들어와서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없었고밤이 되어 다시 확인하니 여전히 그 상태라 이번에는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오늘은 늦은것 같으니 내일은 늦어도 꼭 입금하시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었습니다.상황설명이라도 해줘야 이해라는것을 할것 아니냐며 문자를 다시 보냈지만역시나 답변이 없더군요.그전날이나 일하는 동안에는 판매확인하고 수고하라는둥 연락을 잘만해놓고지금 이런 벙찐 상황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도 같은 상황인지 지금 너무 궁금하구요연락처를 안받아 놓은것이 한이 됩니다....ㅠㅠ알바천국에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하니 괘씸하게 또 킨텍스에서 알바 구한다고 버젓이 공고를 올려놨더라구요이미 시일은 지났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친구들도 저 같이 될까봐 안타깝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려고 하니 14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65,000*3 총 195,000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지는 몰라도 너무 분통터집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