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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공고신고

* 16.10.30 조회 6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4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 공고에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아 신고를 했습니다실제로 최저시급을 맞춰주지않으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직원감시를 하기위하여 cctv를 보는것을 모든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말을하였고 (네이버밴드에 직원을 전부 초대하여 글을 올렸습니다)압박을 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시급을 얼마받냐고 물어봤을때 6030원을 다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글을 올린것도 많습니다 보통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11시간중 휴계시간같은건 상상도 할수없고 휴대폰마저 케비넷안에 보관하여 퇴근전까지는 꺼내면 안되고 11시간 내내 일어서서 있어라 라는 말이 암묵적으로 전해졌습니다알바천국의 신고기능이 너무 느립니다저와같은 대한민국의 20대 청춘들이 쓰래기같은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처리는아니지만 하루이틀 후에는 처리가 되어야하는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전 현재 고발조취를 하였고 사장과 싸우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또한 맞춰주지 않았고 거기에 임금체불과 야간수당 초과수당 미지급까지 더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들어가있는 상태인지요?쓴내용으로 보아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되어야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휴게시간을 주지않았을경우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1일근무시간 8시간을 넘을경우 시간 외 수당은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사장님, 사장님 직계가족 제외) 사업장일 경우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또한 1주 개근시 주15시간 근무하였을경우 발생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에 해당 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