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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

 |  | 16-10-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3일간 일을하고 일당 5만원씩 총 65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 해줄때저에게 깨트린 그릇값10만원 옷값6만원을 제외하고 총 49만원만 지급 하겠다고 하고 49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알고싶습니다. 또 채용 면접시 그리고 평소 저에게 그릇값,옷값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서면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미지급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릇값은 근무자의 실수로 사업주가 손해 배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옷값은 유니폼을 말씀하시는지요? 유니폼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폼 같은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기위한 준비 물품임으로 사업장에서 준비해주는게 맞습니다. 따로 근무자가 구매해야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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