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체불

* 16.10.28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7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를 고용했던분은 개그맨이시고 본사에 이 개그맨분의 활동내역서를 정리해서 본사로 보내는일을했습니다 근데 임금체불하시고잠수타신지 3주째이고 노동청에도 신고접수하고 진술서도작성한상태인데 노동청관계자분이 연예계 관련되면 거의 90퍼센트는 돈못받는다고생각하라는데 ...그개그맨분은 노동청연락도 제연락도 전혀받질않고계십니다.답답하네요 노동청에신고를했어도돈을못받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먼저 노동청신고후 사업주와 계속 연락이 안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액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