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45,19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지금 개인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여알바공지애는 경력자 우대를 해준다고 되있는데 경력2년이 있는데도 6100원 받고요 7시간 일하는데 공지랑 시간도 틀리고요 식비도 없어서 밥먹을 시간도 아예없고 휴계시간도없어요 그냥 계속 서있어야만 하고요 3개월 다 안채워서 3.3%소득세 떼가실꺼라거 하셨는데 면접 보실때 말씀안해주셨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어요..소득세 안뗄수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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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2. 3.3 % 소득세는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제로는 공제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공제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이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식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