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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16.10.27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4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월 261시간을 근무를해여 그런데 월40만원 받구요 노동청에신고하면 미지급금여다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어떤일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시에 비해서 적게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 후 약 3-7일 정도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업주, 근로자 모두 사건 조사를 하게되며 조사 소요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결과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 5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