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면접시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때문에 이틀만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전화로 말씀드렸고요. 이틀간 일한 수당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알바를 새로 구하고 저 교육하고 하면서 자기 돈이 더 들게 되었다고, 저보고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는데요.6개월간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이틀만 하고 관두게 된 경우에 시급 받을 수 있나요?주휴수당도 말씀하셨는데 5일을 못 채워서 주휴수당은 당연히 못 받지만 2일간 일한 거는 받을 수 있는거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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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채우기 못했으므로 발생이 어렵습니다.계속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55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