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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부당해고, 감시용cctv

 |  | 16-10-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8월 25일부터 해서 10월 25일까지 딱 두 달 일하고 잘렸네요잘린 이유는 사장님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숨기지 않고 말씀드려서 인데요8월 25일-31일까지 65시간 일 하고9월 1일-30일까지 95.5시간,10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137시간 일했습니다참고로 전 주 7일 알바였구요평일은 오후7시-11시 주말은 오후3시-11시 이렇게 일 했었습니다야근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야근수당과 주휴수당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 무슨 매장 내 직원이 5명 이상일때 받느니 어쩌느니 하는 글을 봤는데 저희 매장은 알바가 총 7명이고 저는 마감조였고 저 포함2명 일했습니다저는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업급여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예고도 없이 잘린거라서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저와 같이 잘린 언니분이 제 발로 그만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부당해고는 어떻게 신고 못 하나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방범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cctv를 자주 보셨는데 이것도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 할까요? 신고를 하면 어느정도의 피해가 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의 경우는 사업장 관리를 위한 것인지 단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함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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