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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신고

 |  | 16-10-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4000원이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몇일 이상 근무해야 신고 가능한가요?그만두고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얼굴을 다시 봐야하나요...? 좀 무서워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일수와 상관없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위반하였다면 신고가능합니다. 신고할때 근로자 출석1번, 사업주 출석 1번으로 삼자대면으로 같이 볼수도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따로 출석을 요청하면 마주치지 않을 순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수없이 대면해야한다면 최소로 부딪힐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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