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80% 급여
16-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지만,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불가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아시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90% 적용된 시급을 최대 3개월 까지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공제된 20%의 급여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 출근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마다 발생됩니다.주휴수당과, 수습기간 명목으로 공제된 급여에 대해서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접수 후 사건조사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최저임금법 6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