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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급여

 |  | 16-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문의드립니다.일주일에 평일 5일동안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합니다.이제 일을 관두는데 일을 시작하고 3개월동안 월급의 80%만 지급받았습니다(6030원으로 월급계산하고 거기에서 80%).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계약을 했고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몇퍼센트를 준다고는 명시되어 있지않음)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1년계약을 했을때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있고 월급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못받은 10%의 입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직 일을 관두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처음 설명을 들었을때 제가 수긍을 하기는 했습니다.80%주면 안되는지 모르고요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지만,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불가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아시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90% 적용된 시급을 최대 3개월 까지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공제된 20%의 급여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 출근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마다 발생됩니다.주휴수당과, 수습기간 명목으로 공제된 급여에 대해서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접수 후 사건조사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최저임금법 6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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