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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주휴수당질문좀요..

* 16.10.24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에서 알바한지 세달째 되가는데 시급은 6000원 받고잇습니다 최저도 안되고 근로계약서 쓰긴했는데 사장 본인의 마음대로 만든 근로계약서쓰고 사본도 한장 안줬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원래 못받나요? 주휴수당 얘기하니까 안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전 꼭 써야하는 서류이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기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월급을 일부분이기 발생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 처리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