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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 16.10.24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에서 시급 6030원으로 보고 알바 면접 보러가서 시급 4000원대라고 하셨구요. 저번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빼고 5일 일했네요. 처음엔 편의점 알바는 시급이 다 그렇구나 하고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짜다며 신고하라고 하더군요.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지만 사장님은 조만간 쓰자며 자꾸 미루시고 해고 당할거 각오하고 신고해서 정당한 최저임금 받아야할지 고민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나이, 업종 등에 관계없이 6030원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께 시급을 6030원 이상 줄 것을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법 17조, 최저임금법 6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