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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하여..

 |  | 16-10-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백화점 의류매장에 입사를하여 근무를 하다가매장 매니저와의 불화로 인하여 일주일을 근무하다가당일퇴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근로계지약서미작성입니다 이 경우 근로일수에대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말로했지만 홧김에 안받아도 된다고 해버렸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시간분 급여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 처리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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