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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0.22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처음에 면접을 보고 하루에 식대3000원 지급에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주 5일 일하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사장님이 오픈을 하셨고 저는 미들알바였는데 사장님이 아침에 일이 생기셨을때 저를 부르면 저는 제가 일 할 시간이 아니여도 몇 시간 일찍 나가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고 한달 가량은 군말없이 나가서 일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사장님이 또 일이 있어 빨리 나와달란 요구를 했는데 저 또한 아침에 일이 있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사장님이 저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제 그만 나와 달라고 하셨고 제가 다른 알바를 구할때 까지만 기다려주겠다고 그때까지만 일을 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을 마지막으로 알바를 그만두었고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셨고 정 그렇다면 식대를 주휴수당으로 대신하겠다는 소리까지 하셨고 주휴수당에 대해 받고싶다면 노동청에 의뢰하라고 직접 말까지 하셨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아르바이트 교육받은 날도 주휴수당을 받는 것에 포함이 되는가?2.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가?3. 알바하기로 한 시간 외에 일 한 것도 주휴수당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는가?4. 주말에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데 나가서 일 한 것도 주휴수당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는가?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됩니다. 2. 근무태도 불량과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시간 이외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무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3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는 휴일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