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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고 현재 그만둔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알바비를 못받고 있습니

 |  | 16-10-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게 싫어서 10/4~10/6, 10/9~10/12일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시급을 5000원 밖에 못준다고하고 시급이 올라도 5500원이라고했습니다 주변알바가 없어 시급 5000천원이었던건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피씨방알바 야간인데 오직 CCTV만보고 제가 일을 안하다고 일하기 싫냐고 그만둘거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만둔다고하니 새 알바구할 때까지 해달라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 그 후 10월 11일경 갑작스럽게 피시방을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장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업체를 부르는게 아닌 저를 포함해서 5명이서 옆 피씨방으로 새벽에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알바 그만두면서 알바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오후 2시전에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와 전화를 했더니 매니저는 현재 바쁘니 조금있다 연락준다고하고 끊었습니다 밤 10시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받지도 않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다른 알바생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먼저 줬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병원비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했었습니다. 그 후 또 연락을 받지 않다가 화요일에 다시 연락이 되서 말했더니 사장이 피씨방에 다음날 나오니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역시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연락하니 그만두고 2주뒤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고요 알바천국에도 최저임금보다 못한걸로 신고는 했지만 조사중이라는 창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우석대 전주캠퍼스 Roy피씨방이었고 현재는 Tony PC방으로 이전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이 지연돼서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아시겠지만 임금체불 진정접수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10월12일이 그만두셨다면 10월 26일에 접수 가능하니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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