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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16.10.21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4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얼마전 임금을 덜받아서 연락을했고 줄돈이없다고 잡아떼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업주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니 등본을 보내주면 밀린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미가입상태였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직원월급을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퇴직후에도 등본을 보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세무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무 신고시, 근로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이니 제출하셔서 빨리 임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