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동원예비군 훈련후 임금문제

 |  | 16-10-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동원예비군을 가게 되서 삼일은 결근하게 됬는데 그러고서는 필증을 제출하고 빠진날에 알바비를 받을수 있을줄 일았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인정하기 위해 필증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예비군 간날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도 가입이 되있습니다 임금은 시급제로 받습니다 기본 8시간을 일 하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예비군 훈련기간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출근한것으로 보아야 되니 유급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