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훈련후 임금문제
16-10-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예비군 훈련기간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출근한것으로 보아야 되니 유급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