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산재

 |  | 16-10-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하역알바를 하였습니다. 저번 금요일날 했는데 수요일날 병원을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바한 곳으로부터 보험받을 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 중 업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므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상 해주기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나 보험급여청구자는 근로자 자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대행해 산재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원무과 산재담당자와도 상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