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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0.20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11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은 근로일 결근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근로자 에게 따로 말 하지 않았어도.무조건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르바이트 구직사항에 주휴수당 적힌곳이 거의 없어서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네.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발생조건임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