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 없길 바라며

* 16.10.20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7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알바천국 보고 굿접코리아를 통하여 경기도 이천에서 2틀 일했습니다 정보에 성별무관 하루7만원 이래서 다녀 왔는데 다음날 하루 6만원 입금 됐더라고요 어찌된거냐 물었더니 여자는 6만원인데 정보 올린 사람이 잘못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라면서 아직도 안고치고 있습니다 아직도7만원이네요 일급일 여자도 7만원 주거나 정보를 하루 빨리 고쳐 저깉은 피해 없길 바랍니다 어제도 다녀 왔는데 얼마 입급 할지 모르겠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원래대로라면 최초 약정된 시급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7만원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저장해놓으셨다면, 7만원으로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시급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중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 43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