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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당일치기로 하루일한거 돈이안들어와서 여쭤보려합니다

* 16.10.19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2일날 동래쪽 모델하우스에서 아침9시~저녁6시까지인데 이날은 한가해서 5시에 일찍 퇴근시켜줬습니다...여기서 급여 지급방법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급된다고 분명히 그쪽에서 애기를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인 19일 수요일날 줘야되는게 원칙아닌가요? 제가 아무리 문자도 하고 전화를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문자답장도 없구요 이것은 즉 급여일당을 주기싫어서 피하는것아닙니까? 일당은 5만원이구요...이럴경우에 어떻게 좋게 받을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다른번호로 연락을 취해보시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