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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바르게 받은 건지 봐주겼으면 합니다.

* 16.10.18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음식점에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날마다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최소 3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주 5일 일했습니다.실제 일은 8월 30일부터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9월 1일부터라고 작성했으며 가지고 있습니다.일이 끝난 뒤 가게 측에서 제가 일 한 시간과 임금을 계선해서 보여주었습니다.총 일 한 시간은 67시간이고 임금은 주휴슈당을 포함해서 484,477원이었습니다.일 한 시간은 제가 기록해두었던 것과 같았고요.하지만 실제 임금은 465,547원 들어왔습니다.제가 찾아보았을 때 일한 기간이 1개월 이하일 때 고용보함만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중 본인 부담은 0.65%라고 되어 있었습니다.0.65% 이상이 임금 중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혹시 다른 보험이 또 가입되어 임금 중 제외된 거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혹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런 내용으로 전화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상담을 희망하시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 4대보험 가입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