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 16.10.17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pc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한지는 10일 좀 넘었어요일하는 도중에 어떤 손님이 도망갔는데CCTV 설치는 되어있지만 볼 수 있는 화면은 따로 없고요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르겠어요.저는 오후4시부터 일하는데 그 손님은 오전8시부터 있었고 제가 교대하고 한시간 뒤에 도망 간 것 같습니다 대략 9천원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알바생인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저는 그 손님의 인상착의 자체를 아예 못봤어요.사전에 알바생에게 물으라 한다고 못들었고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정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