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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 16.10.17 조회 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편의점에서 평일 오후 7~11시까지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 수습기간 없이 시간당 6300원 시급으로 계산하기로 되어있구요제가 몸이 안좋아서 2일을 갑자기 쉬게되었는데점장님이 그 사이에 제 타임 알바를 공고로 올리셨더라구요뒷통수 맞은 느낌이고 불쾌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면서이달 근무 분은 다음달 급여일에 맞춰서 정산해달라고 했더니검수 안한 부분과 진열 안한 부분을 빼고 급여를 입금하겠다고 하네요?계약서에는 저런 내용은 없었던것 같은데..정당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고정임금이 있다면 공제없이 그대로를 지급하여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손해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