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16-10-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출근하기로 한 날 외에 출근을 하였다면 휴일 근로로 보고 있으나, 사업장과 협의하여 출근한 일수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만근하였을 경우 퇴사하는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