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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16.10.17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7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단기로 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9일 일하게 되었는데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라고 하네요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제 경우에 9일 일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일급 7만원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총 9시간 근무인데주휴 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토? 일? 주말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휴 수당에 추가 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토? 일? 이틀 다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9일짜리 아르바이트라서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 드려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출근하기로 한 날 외에 출근을 하였다면 휴일 근로로 보고 있으나, 사업장과 협의하여 출근한 일수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만근하였을 경우 퇴사하는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