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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 16-10-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주고 30분을 시급에서 빼는걸로 계약하고 알바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30분을 주는데 손님이 없어서 휴게시간외에도 핸드폰을 하거나 잠도 좀 잤습니다.사장님께서 휴게시간외에는 핸드폰 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심심해서 또 잠도자고 휴대폰도 했습니다.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정해진 휴게시간외에 핸드폰하거나 매장관리안하면 핸드폰 사용한 시간하고 매장관리안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추가 공제한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외에는 개인적인 일을 하지말고 매장관리를 하라고 되어있긴 했습니다.시간을 추가 공제하는게 맞는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 중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의 부여는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8시간 근무시니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받아야 합니다. 적합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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