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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주휴수당 관련

 |  | 16-10-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지각을 하는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예를들어 12시까지 출근인데 2시에 출근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결근이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적용 됩니다.단, 늦게 간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때문에 무급입니다.지각을 했더라도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지각한 것 때문에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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