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울산성남동 설빙에서 주방으로 알바를했었습니다.제가 한번씩몸이아파서 사장님께 전화하고 그날은쉬고 한것은 한3번정도이고 학교갔다가 알바를가니 조금늦으면 항상문자로 버스때문에조금늦을거같다고 말씀드리고 5~15분정도 늦은적은있습니다.하지만 마지막알바를한 그날은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못드리고 병원을다녀오느라 14분정도늦었습니다 그날은 10월3일 개천절인 공휴일이였습니다.그날을 학교마치고 가는시간은 5시30분까지인데 제가 5시까지라는소리를 못들었었는지 30분까지가야지하다가 된일이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아차싶어서 24분인가25분쯤에 도착을하였고 사장님한테 혼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제가 알바였는데 할머니가 입원하셔서 엄마가 그날은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전날에 그렇게 늦은일도있고해서 죄송하지만그래도 문자로 어제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할머니일때문에 빠져야할거같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제친구한테 대타를물어봐달라하시고 쿨하게넘어가시는거같았습니다만 친구가 안된다고하였고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해서 뭐라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주금요일도 제가알바였는데 그날도 빠질거면 그냥 니대타아이를구해서 넣어주고 그만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저는알겠다하였고 끊고 생각해보니 이렇게아파서 자주빠지고 하는것은 민폐인거같았도 친구들도 민폐라고 그만두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저는 사장님말씀이맞는거같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수요일) 사장님은 답장을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친구한테들어보니 사장님은 제문자를 읽으셨고 친구한테는 제가그만뒀으니 니시간도 이렇게이렇게바뀌낟고 말까지하셨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저는 솔직히 불안해졌었고(월급을안줄까봐) 제가 계좌번호도 아직안드렸었던상태라 문자를한번더보냈습니다(알바대타넣을아이구한얘기도할겸)그래서 문자로는 제가구한애는필요없으시냐고물어보고 월급은 15일날이 월급날이라 그날넣어주셔도좋고 그전에 시간나실때 넣어주셔도좋다고 착하게보냈었습니다. 그걸보내고나서 몇분뒤에 전화하라고 답장이오셨고 저는 전화를했습니다 그리고 받고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너는 버르장머리가없냐는식으로얘기하면서 문자로하냐고 예의가있냐없냐를 논하시고 니가사장이냐는얘기를하셨습니다 니가사장이냐는말은 알바할때도 종종 제가 조그만잘못을하거나 할때 니가사장이냐면서 비꼬는식으로 얘기한적이많습니다 아직배운것도 익숙하지않아서 그럴수있는데 그런말을듣고 다른일들도있어도 저는 네 하면서 죄송하다하고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그만둔것도있었죠 그리고 그날인 태풍차바가온다음날이였는데 내가 돈을안넣어줄까봐 문자또보낸거아니냐며 너한번신고해볼까?나는 꿇릴게없어하시면서 협박도하셨습니다 제가 화가많이났으면 반박하고 싸웠겠지만 뭔가 서러워서 울면서 전화를받았습니다 솔직히잘못한것도없어서 신고당할것도없는데(만약 그사장님이면 씨씨티비돌려서 조그만거라도 큰죄처럼물고늘어지겠죠 항상처럼) 그냥서러워서 아니요...라고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태풍때문에 본인차가 잠겨서 힘들고 자기도아파서힘들다 이런식으로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저보고어쩌라고요?그얘기는 상관없는거아닌가요?그래서저는 딱히 그것에대해는 할말이없어서...아진짜요?하고 걱정스럽게얘기를했으나ㅋㅋㅋㅋㅋ돌아오는반응은 비꼬면서 그럼내가 너같은애한테 거짓말하겠냐고 그래서 뭘얻냐 이런식으로 말씀하고 얘기하는내내 '니같은애' 라면서 저에게 하대하셨습니다 그래도저는 반박하지않고 끝까지듣고 대답하며 죄송하다하고 끊었습니다.그날전화했던걸 녹음했어야하는데 우는데 정신도없고해서 녹음도못하고 문자내용도 사장이너무소름끼쳐서 지워버렸습니다.알바하던당시에는 병주고약주고하더니 그만두자마자 하대하는꼴은 정말 어른답지도않았고 마지막에한말중에는 내가15일날 돈계산맞춰서 알아서넣어줄테니 문자하지말라했고 그래도안들어오면 신고해서 알아서 저보고 받아가라고햇습니다 자기는 안쫄린다면서...아 그리고 제가문자한이유는 제친구들도 다동감했는데 다른분들도 동감하실만한게 솔직히 무섭기도하고 죄송하기도해서 문자로보냈는데 그게그렇게 잘못이였던겁니까 전화하라해서 말들으며 전화도하는뎈ㅋㅋㅋㅋ그리고 알바하는중간에 화났던기억들은 주방에같이일하는 이름은밝히지못하고 프리드로우에나오는 동까를닮은 알바아저씨한명이계십니다.딱봐도 삼촌이라도 부를수있는데 저는18살이고 그분은30은 넘어보엿습니다 하지만 다른알바언니오빠들이 다20살이넘으니까 오빠형이라불러서저만삼촌이라부르면 혼날거같아서 오빠라고 간간히불렀습니다.그런데 그알바는 제가마음에안든건지 뭔지몰라도 가르쳐줄때 그냥 말로 대충대충가르쳐주고나중에조금이라도잘못하면 가게에섴ㅋㅋㅋㅋ가게가 떠나가라 소리지르면서 화내고 누가가르쳤냐면서 비꼬면서 말했고 저는 제가무슨 대역죄를지은 죄인인줄알았습니다 한번은 그것이심해서 사장님이 안에들어와서 무슨일이냐고 물어셨고 알고보니 그알바가혼낸일이 제가했던게 맞았고 그알바가한게 틀렸던건데 사장님은 둘다아무말도안하고있으니까 그거때매 혼낸거면 잘했네하고 나가셨고 저는억울했습니다 본인이말하던가...그런데 옆에서 웃으면서하는말이 "그거때문에혼낸거아닌데ㅋㅋㅋㅋㅋ"라고했고 저는 화가낫지만 참았습니다.그것말고도 하나를꼽으면 추석에일하는날 그날제가 뭔가를잘못했는데 그거가지고 대역죄처럼 혼내고는 사장님한테 쪼르르가서 일러바쳤습니다.솔직히저는 그걸 어떻게하라 말해준사람도없는데 그걸옮기라고 시킨건 그 알바였습니다.그래서저는 억울해 그날은 사장님한테 진짜 화가난다면서 말을했고 사장님도 니가사장이냐면서 혼내가다 제가 많이화나보이니까 저오빠가 원래저런성격이라면서 참으라고 갑자기달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일을 제가말안하려고했는데 말한다며얘기했습니다 그알바가 다른알바오빠한테무슨빙수를만들라고 시켰는데 알고보니 잘못된주문이였던것입니다.그래서 그오빠는혼이났고 그 동까알바는 가만히 남일인척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그알바가3년을일해서그런지 사장은 그알바한테는 나쁜소리를안했고 저희들만억울했던것입니다.마지막얘기하나는 제가찌질한거일지도모르겠는데 사장님이 제가아파도 일나왔던날 뭐라도먹고 약을먹으라며 착하게 대해준날이였는데(밥을안주는알바 추석때 한번얻어먹어봄)케이크를 세조각을 주고가셨습니다.분명히 저보고 먹고 약을먹으라하고 다른애들도좀먹어라하며 두고가셨는데 분명 들었을텐데 케이크한조각이 뿅사라진거였습니다.범인은역시나 동까알바였고 저희는넘어갔습니다 그런데또 한조각이 뿅없어져서 혼자 다쳐먹네...한조각남은거내가다먹으면 다른사람못먹을텐데...생각하며 친구한테말하니 친구는웃었고(그날알바 동까알바,나,내친구,다른오빠)다른오빠도먹어야하니 저희는 케이크의 3/1만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보고 먹으라하고 나뒀고 나중에보니 케이크를 다먹은겁니다 근데 오빠한테물어보니 케이크를 먹지않았다고했습니다 그러면 범인은?동까알바 ㅋㅋㅋㅋㅋ사장님이 너는 케이크먹으면 입좀닦고먹으라면서 웃었고 그동까는 놀라며입을닦았습니다 아까없던 생크림이 입에묻어있다는것은 그것을 그동까가남은거까지다쳐먹었다는소리고 저희는 진짜 돼지인가생각하며 어이없어했습니다.(심지어 배고프냐고 사장님이처음에물으니까 별로라고했었음)이거말고도 일은 더많지만 저는 이런대우들을받으며 그래도 돈버는거니까라는생각으로 참으면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먼저그만두라는얘기를한것도 사장님인데 돌아오는것은 협박과 구라엿습니다 그렇게 큰소리치며 15일에 알아서 넣어준다고할때는언제고 어제넣어주지않았고 그러면 신고해서 알아서 받아가라는말대로 저는 다음날바로 신고를하는것입니다 월급을안준지 14일이넘으면 그사장한테 벌금과 알바생월급에 이자가붙는데 거기까지는안바라지만 그래도 벌금은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ㅎㅎ자기업보대로 ㅎㅎ 그래서저는 바로다음날 이렇게 신고를하는것입니다 빨리처리해서 망언을뱉었던걸 사죄하게하고 제가돈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얼른처리해주시길기다리고 있겠습니다.(흥분해서 말을거칠게한것도있지만 너무화나서 그런것이니 조금 이해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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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접수 후 약 3-7일 정도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배정 후 담당 감독관이 사장님과 근로자를 불러 사건 조사를 진행하며, 소요기간은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마다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