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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 16.10.16 조회 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한지 1개월하고 3주정도 되었습니다.어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한 후, 매니저에게 급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장이 대신 전해라 했다 더군요.매니저를 통해서 들은 말은 본사에서 한번씩 알바생들 감시하러 왔을 때, 늘 제가 노는 것 처럼 보여서 잘라라고 했다 하는데 다른 알바생에게는 내일부터 저 대신 일을 하라더니, 제가 물을 흐린다느니 다른 친구들에게 치댄다느니 비실비실 하다느니 안좋은 소리를 했더군요. 기분 좋게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매니저를 통해 대신 해고통보를 받은 것도 기분이 나쁜데, 다른 알바생에게 저에 대한 뒷말을 했다는 걸 들으니 더 기분이 나쁘네요. 점장님이 안계신날에도 알바생들끼리 서로서로 도우며 일도 열심히 했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카운터에 사람이 많아 일이 있을 때 한사람씩 붙다 보면 꼭 알바생 한 두명 정도는 쉬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카운터에 일 없으면 홀에 나가서도 일하고 다른 알바생들이 제가 잘린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알바에 재미를 붙이며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해고 통보라니,,, 매니저를 갑자기 많이 뽑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새로 온 여자 매니저가 왔고 저보고 카운터 일을 가르쳐라 하길래 느낌상 '나 잘리겠구나' 했더니 현실이 되버렸네요.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알바생활 즐겁게하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버리니 화도 나는데 어디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 알바생들은 서로서로에 의지하며 다들 일합니다. 점장에게 어이없는 말, 외모지적, 키지적을 받아도 우리끼리 의지해서 버티자 하고 일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오시는 손님들도 점장이 부당한 행동하면 대신 신고해주겠다 하실정도로 알바생들 때문에 단골이 되신 분들도 많은데 그냥 정말 어이가 없고 화만 납니다... 전에는 한 알바생에게 일을 뒤짚어 씌우더니 증거도 없으면서 씨씨티비에 다 있다고 우기시고는 하루만에 알바생을 잘라버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부당해고를 당하는 알바생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